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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노17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해 오던 거액의 돈을 주식투자,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명의 예금, 임차 보증금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약 3억 4,5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