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4: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현장조치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