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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2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제1호, 손잡이 10cm, 칼날 10cm, 총길이 20cm,...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 및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3. 4. 1. 1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2-1에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3층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자신이 2급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가 2011년 이후 장애등급이 3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C에게 칼날길이 10cm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며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과도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불기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등 개인별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4.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