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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노8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F: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인 상피고인 F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 피해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2007년경과 2010년경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최근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