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23: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앞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자 E에게 “ 당신이 누 군 데 여기 와서 떠드느냐
”라고 말하고 이에 E이 피해자의 부인이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제단용 T 자 칼( 전체 길이 50cm) 을 휘둘러 위 가게 안과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9. 15. 00:5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2 파출소에서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위 파출소를 나오는 과정에서, 위 C와 대화하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위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에 비치된 파티션 칸막이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기울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 종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