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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9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204,901원 및 위 돈 중 49,992,766원에 대하여는 2001. 8. 1.부터, 1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항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의 나.

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 및 제2대출 원리금 합계 612,204,901원( = 600,587,277원 11,617,624원) 및 위 돈 중 제1대출 원금잔액 49,992,766원에 대하여는 2001. 8. 1.부터, 제2대출 원금잔액 10,007,234원에 대하여는 2000. 2. 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A이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2.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