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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3나60526 (1)

체납관리비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7. 11. 선고한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2. 항소비용...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