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3나60526 (1)
체납관리비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7. 11. 선고한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2. 항소비용...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5.
참조조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7. 11. 선고한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2. 항소비용...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