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4구합3254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J 일원 25,907㎡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1. 6. 2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일부 조합원이 160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원고 조합에 관한 해산동의서를 받아 2014. 7. 16. 피고에게 조합해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6명의 과반수인 156명이 원고 조합의 해산에 동의(동의율 50.5%)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306명이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인가취소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가 있다고 보려면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54명 이상의 해산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에게 제출되어 동의자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 156명의 해산동의서 중 ① K, L, M, N, O, P, Q은 이 사건 신청 당일인 2014. 7. 16. 11:27경 조합해산동의 철회서를 피고 민원실에 접수하였고, ② N, K, R, I, S, T, UV, W, X, Y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명의자들의 각 해산동의서는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③ 부천시 원미구 Z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