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C은 아파트의 임대인의 역할을, D은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대출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총책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 3.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C 소유인 대구 남구 G 아파트 102동 1007호에 대하여 ‘ 임대인 C,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6. 1. 14.’ 로 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8.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62 한빛 프 라자 3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잠실 융자센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및 D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 및 D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 15. 경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H) 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