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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5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리시 C에 있는 D를 공동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특수 화물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2. 9. 1.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6,826,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구리시 C에 있는 D를 공동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특수 화물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2. 9. 1.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21,681,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이 근무한 2002. 9. 1.부터 2008. 11. 29.까지의 기간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 퇴직금 제도는 1989. 3. 29.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