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