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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3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9:30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청운ㆍ효자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B연대가 주최하는 ‘최저임금위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연대 회원 약 40명과 함께 ‘분노의 최저임금 1만원 대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와 ‘최저임금 350원 인상, C 정부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 20여 개를 들고 “최저임금 막아내고 C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던 중 같은 날 20:20경부터 20:25경까지 위 주민센터 앞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계속하여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점거 및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B연대 회원 약 40명에게 같은 날 20:20경 1차 해산명령, 20:25경 2차 해산명령, 20:3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연대 회원 약 40명과 함께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연대 회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의뢰서, 각 정보상황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수사자료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채증사진 판독), 수사보고(동영상분석 - 발언 및 구호제창, 해산명령 고지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