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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29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 하나저축은행이다.

5% 대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

2천만 원까지 된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 대출을 받겠다” 고 말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을 비워 두고 준비하라” 는 말을 듣고, 2017. 6. 9. 09:00 경 서울 잠실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나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의 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가 일명 보이스 피 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9.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부 D 검사 ’를 사칭하면서 “E 명의 도용 사건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의 계좌 잔액이 어떻게 되느냐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한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9. 13:09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13:09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