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0,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차436호로 ‘D’을 운영하는 E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31. “E는 원고에게 30,55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고지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6.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31,620,52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타채42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9. 17. ‘원고와 E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단29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30,553,25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67,271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9.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의 압류추심명령 금액인 31,620,2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