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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 200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 2007.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12.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9. 0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PC방’에서피해자 E가 지갑이 들어 있는 상의 잠바를 의자에 걸쳐 놓고 게임을 하는 사이 위 상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58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