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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6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 경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에서 ‘E 농장’ 이라는 상호로 오리 사육장을 경영하는 피해자 B를 소개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F 병아리 부화장의 회장이다.

계약금을 주면, 오리 병아리를 공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리 병아리의 부화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오리 병아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3. 3. 경 500만 원, 같은 달 18. 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산시 소재 닭 농장에서 피해자 G에게 “ 생 오리를 사다가 훈제로 가공하여 판매를 하면 1마리 당 7,000원 상당의 이윤이 발생한다, 4,500만 원을 투자 하면 10일에 한 번 씩 훈제 오리 5,000마리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익 3,5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생 오리를 훈제로 가공하여 판매하여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2. 9. 15.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한대를 빌려 주면, 렌트 비 매달 100만 원 상당을 제때에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TG 그 랜 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