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0.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