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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100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0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5.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700,000,000원을 이자 연 8%,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같은 날 하나캐피탈과 피고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 2,21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3. 11. 19.부터 2014. 5. 9.까지 하나캐피탈에게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의 차용금 채무 합계 213,801,010원(=원금 155,666,665원 이자58,134,3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는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회합108)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4. 7. 24. 위 법원의 선임결정에 따라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13,801,01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위변제일인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이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D이 부(父)인 A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대표사원인 E을 통하여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A의 근보증하에 하나캐피탈로부터 1,700,000,000원을 차용하여 횡령한 후 A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나캐피탈이 2013. 11. 15. 피고에게 1,695,205,780원을 입금하였고, 1,69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