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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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104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E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의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29. F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2동 204호를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소속 공인중개사인 위 E의 중개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는 ‘상호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 이름 옆에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보수가 8,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보수 산출내역에 관하여는 “900,000,000원 × 0.9%,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도 ‘사무소 명칭 D공인중개사사무소, 성명(대표자) A(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 이름 옆에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 소속 공인중개사인 위 E은 2017. 8.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D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본인의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