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10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분실된 핸드폰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3. 2. 6.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분실폰 매입 블로그를 개설한 다음 그곳에 “분실폰, 습득폰 서울 경기 인천 24시간 총알매입, 최고의 안전서비스, 신분보안,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분실폰 습득폰 가능하구요” 라는 글과 피고인이 구입한 선불폰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분실폰 등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근처에서,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 등 총 15대를 매수함에 있어 휴대전화 1대당 시가 23만원 내지 93만원 상당을 1대당 5만원 내지 35만원 가량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2. 14.경 지인인 C으로부터 앞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습득폰 등 휴대전화를 매입할 테니 이를 고가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일명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