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1. 청구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에서 감정인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2. 5. 31.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50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베란다 내에서 2012. 4. 24. 11:00경 발생한 화재사건(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의 발화원인에 대한 감정물을 감정하고 그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탁기의 전원 코드 플러그가 꽂힌 이동식 2구 콘센트(이하 ‘콘센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로 불이 번졌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세탁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세탁기의 제조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8263호). (2) 위 법원은 2015. 9. 11. 부산광역시 해운대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콘센트와 세탁기 전원 콘센트 부분으로 추정되고, 콘센트 부분이 착화 발화되어 세탁기 위에 올려져 있던 마른 이불로 연소, 전이되어 세탁기 상부가 소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세탁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로 연소 확장되었다면 연소 확장되는 화염의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