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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8 2014가합16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3. 3. 5. 접수 제98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3. 4. 60,000,000원, 같은 해

4. 1. 43,000,000원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 측에게 2013. 4. 15. 120,000,000원, 같은 해

5. 21. 1,250,000원, 같은 해

7. 12. 2,500,000원 합계 123,75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2013. 3. 4.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금 12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모텔에 필요한 가구 등 물품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60,000,000원만을 송금 후, 60,0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은 공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추가로 43,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합계 103,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 103,000,000원, 이자 2,566,028원, 근저당권설정비용 1,000,000원 합계 106,566,028원을 변제하면 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