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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시세가 2,500만원이고 리스잔금이 500만원 남은 2007년식 BMW 승용차 1대를 리스 승계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스 잔금이 3,763만원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리스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매매가가 450만원인 라보 트럭이 있는데, 450만원을 보내주면 이 차를 사서 500만원에 되팔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트럭을 사서 같은 가격에 바로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930만원을 주면 중고 벤츠 승용차를 사서 되팔아 이윤 50만원을 합하여 98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