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파기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G, H, L, M, N, O, P, Q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하여 피고인 D은 당시 해당 시험의 채점위원이 아니었고, 해당 시험을 채점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채점위원인 피고인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제7항 관련하여 피고인 A, B, E 등이 면접고시 평가표를 백지로 제출하고, 피고인 C이 거기에 임의로 점수를 기재한 것은 피해자인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가 종료된 후이다.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가 종료된 후에 있은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업무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없다. 2) 판단누락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J, L, M과 AB 등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각주로 설시하였다
(원심판결문 각주 7, 9, 11, 12, 13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F, G, J, L, M, Q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G, Q: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J: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M: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당시 위계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① 2015년 일반직 신규채용 관련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C이 F, AH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