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5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일대에서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와 위 아파트 중 59A형 D호에 대하여 조합원 분담금 합계 191,200,000원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6부터 2018. 3. 27.까지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합계 51,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추가분담금 16,574,625원을 분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7. 위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추가분담금을 2회 분납으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2018. 5. 18.자 1차 안내서, 조합의 탈퇴가 불가능하며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2018. 6. 8.자 통보서, 추가분담금이 미납되고 있다는 취지의 2018. 6. 12자 2차 안내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확정분담금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추가분담금을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인 경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