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31 2017다22984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포함한 망 D의 상속인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소멸시효 완성 등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