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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7가단8854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4. C에게 홍콩달러 1,000,000달러를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싱가폴 시장에 있는 D건물 8호가 매매될 때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16. 2. 29. 위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 한편 C은 2017. 7. 15. 사망하였고, 피고가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중 차용금액과 변제계획에 관한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 15.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040호로 C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1.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차용금 143,040,000원(= 1,000,000 홍콩달러 ×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환율 143.04원/홍콩달러)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늦어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2017. 12. 15.경에는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