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5. 3. 17. 23:3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불상지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11(연희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