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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5. 3. 17. 23:3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불상지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11(연희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