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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202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7,747원 및 그 중 20,579,317원에 대하여 2004. 6. 14.부터 2004.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B 및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및 추가된 청구원인{다만, 1.의 다.항 중 네번째 줄의 “(원금 19,784,044원 이자 561,243원)” 부분을 삭제한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