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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G건물 401호를 마치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건물 401호를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건물 401호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C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2012. 9. 7.경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지점 대출 담당직원에서 위 전세계약서와 D, E, F 등이 만들어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G건물 401호를 C에게 임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은행 직원을 속여 C으로 하여금 2012. 9. 7.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6,400만원을 C의 계좌로 입금받게 하고, 그 중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감경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