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인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4-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5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4-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강동 방향에서 신작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이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