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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5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 의정부경찰서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는 의경 2명을 상대로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나는 집에 못 간다.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잘 수가 없다. 내가 그 새끼 찔러 죽이면 어떡할 거냐 ”라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그곳 도로로 뛰어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앞 번호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택시 번호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