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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경비실 2 층에서 피해자 F에게 “G 서울 공연 투자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H의 투자금과 합산하여 서울 공연의 67%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원금 보장 및 순수익 금의 13%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G 서울 공연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순수익 금의 13%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연사업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H 통장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사기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