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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6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72,056원 및 그 중 83,058,403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