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2294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90.2㎡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90.2㎡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