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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2294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90.2㎡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