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4057』 피고인은 2016. 2. 3. 22:10경부터 22:55경 사이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큰소리로 “사장 불러 온나, 씨발 대한민국 좆같네 법대로 해봐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마시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095』 피고인은 2015. 10. 21. 19:50경 양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지구대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G파출소로 이동한 후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사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