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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차관리직원으로 2014. 5. 8. 18:45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식당 손님 차량인 E 차량을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때마침 F 승용차에 탑승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던 광주광산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G으로부터 ‘차를 빨리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매번 편파적으로 단속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 차량을 운전하여 공무원 G 탑승의 F 차량 앞 50m 전방에서부터 마주보고 달려와 상향등을 켜며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 약 5분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해두어 공무원 G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마치 단속 공무원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고 계속적으로 단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구청공무원의 주정차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