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08.03. 23: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교차로에서 같은리 268-6 서래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