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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567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일진전기 주식회사가 201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5693호로 공탁한 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는 아이티 신소재,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9. 17. 만기가 도래한 1,195,000,000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최종부도 처리되고, 2012. 9. 29.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 2) A는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2. 10. 22. 위 법원 2012회합173호로 A의 대표이사였던 E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2. 11. 30. B으로 관리인이 변경되었다.

이후 A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2013. 10. 8.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2013. 11. 6.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결국 A에 대하여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7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회사 A 관리인 B, 파산자 A 파산관재인 C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나.

A의 물품대금채권 A는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 엘지하우시스 주식회사(이하 ‘엘지하우시스’라 한다), 엘지이노텍 주식회사(이하 ‘엘지이노텍’이라 한다)와 각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에 따라 A는 2012. 8. 말경까지 일진전기에 대하여 167,578,84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엘지하우시스에 대하여 57,121,3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엘지이노텍에 대하여 51,04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소비대차계약 및 물품대금채권의 양도 금전차용인 A(이하 ‘을’이라 한다)는 피고 D(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액) 10억 원, 이자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