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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0. 07:1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5수용동 중층 3실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징역 10년 받은 게 자랑이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욕을 한 거냐 ”라고 말하며 밥상을 밟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기를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든 다음 뒤로 밀어 거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에 등을 1회 부딪히게 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은 다음 얼굴과 상체를 양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여 조사를 받고 난 다음 다른 수용실로 옮기기 위하여 짐을 싸기 위해 위 5수용동 중층 3실로 돌아왔다가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D(44세)가 자신의 짐을 미리 챙겨놓은 사실에 화가 나, “네가 뭔데 내 책을 건드리나 ”고 말하면서 거실 복도 쪽 창문을 향하여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