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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각 필로폰 매수, 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에서 카드깡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함께 일하던 BJ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이 위 BJ 등의 부탁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무엇인지 모르는 물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각 필로폰 수입,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수입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17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17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 등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R, V, AB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국내로 발송된 필로폰 포장 등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지문은 평소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AM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문을 도용해 작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4,660,862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