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1816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4. 8. 17.경까지 대구 북구 C 에 있는 피해자 D 협동조합의 경리로서 위 조합의 경리 및 점포임대료 관리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경리로서, 사무실 비품 구입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위 조합 명의의 비씨법인카드 1매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화장품 대금 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결제하여 합계 5,267,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에 입점한 업체들이 폐점 또는 이전시 퇴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D 협동조합에 제출하면, 피고인이 이를 위 조합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합의 결재를 받고, 해당 업체가 입점시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입점 업체들의 보증금을 환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에 입점한 E(대표 F), G(대표 H)이 퇴점 신청을 하면서 퇴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2개 업체의 보증금 환급받을 계좌를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기재하여 위 각 업체의 퇴점해지신청서를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