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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4 2015가단7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2.부터 2005. 9.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2002년경 사기 피해를 당하여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단11158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05. 9. 16.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2.부터 2005.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