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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08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0: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