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25,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1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큰소리를 치며 통행을 방해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4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