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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25,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1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큰소리를 치며 통행을 방해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