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퇴원하던 중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정부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병원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피고인 진술처럼 퇴원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판기록 25 면),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