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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4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매년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 4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안면부 장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대한 도피 수단으로 술에 의지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 중 ‘징역 8월’을 ‘징역 6월’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