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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0 2016고단1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동생이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돌려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바지를 사와 홈쇼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1억 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쇼핑에 바지를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E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을 1억 원 상당에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후 위 음식점 운영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 H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1. 가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부근에서 I에게 위 음식점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직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J’, ‘K’ 등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상가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