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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4 2014가단4500

투자반환금 및 이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