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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3 2014가단25275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5. 4. 설립되었고, 2005. 5. 13. 당시 발행주식 총수가 4만 2,000주(1주의 금액 5,000원)였는데, 원고의 남편인 D가 16,800주(40%), 원고와 피고가 각 12,600주(30%)씩 보유하고 있었다.

D, 원고, 피고는 비케이전자 주식회사(이하 ‘비케이전자’라 한다)로부터 2005. 5. 3. 1억 원, 2005. 5. 12.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빌려 위 주금을 납입하였고, 구체적으로는 D가 4,400만 원, 원고와 피고가 각 3,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1) 원고는 2005. 7. 19. 비케이전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6,000주를 매매대금 3,000만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채권과 비케이전자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 300만 원을 별도로 변제하였다. 2) 피고도 2005. 7. 22. 비케이전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6,600주를 매매대금 3,300만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채권과 비케이전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상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 6.경 비케이전자에 위 상계일까지의 비케이전자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3) D 역시 2005. 9. 8. 비케이전자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인 16,800주를 매매대금 8,400만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채권과 비케이전자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05. 7. 19. 위 제1.나.

1)항에 따라 비케이전자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6,000주를 양도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6,600주를 매매대금 3,300만 원(1주당 5,000원 에 양도하였으므로,...